정관
정 관
제정 2009. 2. 25
개정 2010. 9. 30
개정 2013. 3. 29
개정 2016. 3. 23
개정 2016. 7. 12
개정 2017. 4. 26
개정 2017.12.07
개정 2020. 8.07
개정 2022.01.28
개정 2022.11.08
사단 | 포항지역발전협의회 |
법인 | |
| Pohang Regional Development Conference Association |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정관 전문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이하 “본회” 라 한다)
라 칭하고, 약칭은“포발협”이라 한다. 영문 명칭은 Pohang Regional Development Conference Association이라 하고 약칭은 PORDECA 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포항지역발전을 염원하고 포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살기 좋은 포항, 아름다운 포항, 자랑스러운 포항 건설에 선 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발전의 실질적 협의체로서의 사명을 다한 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포항시에 둔다. 예외로 타지에 분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정관 제2조의 목적에 따른 조사 및 연구 활동
② 지역민의 화합에 관한 활동
③ 정관 제2조의 목적과 관련된 공익사업
④ 본회 부설연구소의 제반사업
⑤ 기타 이사회 및 총회가 의결한 공익사업
⑥ 위 목적사업의 달성 및 경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 회관 임대사업
㉯ 회관부지 유료주차장 사업
제5조(본회의 운영원칙) 본회는 정관 제2조의 목적과 다른 특정 개인이 나 단체 또는 종교, 정당 등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의1(본회의 해산) 본회가 해산 될 시에는 본회 명의의 자산 또는 기 부금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포항시 출생자 또는 실제 포항시에 거주하는 자(현주 소지가 포항시)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에 입회하기를 희망하 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회원) 회원은 정회원(단체 회원 포함)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1. 정회원은 본회의 입회절차를 준수하고 별표1와 같이 입회비와 연회 비 납부하고 입회한 사람을 말한다.
2. 정회원의 연령은 만40세부터 74세까지로 한다. 단, 당연직회원은 제 외 한다.
3. 단체 회원은 포항지역의 각종단체의 대표로 한다.
4. 단체 회원의 임기는 회원이 속한 단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해당 소속단체의 임기가 종료된 회원은 사무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하며, 회원자격은 승계한다.
5. 단체 회원의 입회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② 명예회원
1. 정회원 자격이 만료되는 시점인 만75세부터는 이사회 의결로 명예회원이 된다.
2. 명예회원은 회비납부 의무가 없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각종 회의의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각종회의 참석의 의무
② 본회의 규정 준수의 의무
③ 회비납부의 의무
④ 회원 품위유지의 의무
제10조(회원의 입회)
①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한자로
소정의 입회금과 연회비를 납부한 자
② 입회하고자 하는 자의 연령은 만40세부터 64세까지로 한다.
③ 회원의 입회승인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자의 탈퇴
② 사망한 때
③ 파산선고를 받은 때
④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⑤ 년회비 2회 이상 미납 시
제11조의1(제명)
① 회원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으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 정관 제9조를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때
3.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시
② 제1항 각호의 제명절차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일반결의 사항에 준한다.
제12조(회원의 직책부여)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고 문 :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1. 상임고문 : 직전회장으로 한다.
2. 비상임고문 : 국가 또는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본회 발전 을 위해 헌신한 사회지도층 인사를 명예고문 및 당연직고문으로 위촉 할 수 있다. 단, 명예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저명인사 및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 촉 할 수 있다.
제13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① 회 장 : 1명
② 상임고문(직전회장) : 1명
③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 20명 이내
④ 감 사 : 2명
⑤ 부설연구소장 : 1명
제14조(임원의 자격)
① 본회의 정회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공익법”이라 한다)의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않은 회원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 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해당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부설연구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임원의 해임
1. 회장은 임원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임할 수 있다.
가. 정관 제9조를 현저히 위반한 때
나. 육체 및 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다.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 시
2. 제1호 가목의 사유가 발생 시,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가. 제1호 나목의 해임이 결정되기 전 해임의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나. 제1호 나목이 결정되면 회장은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일반 업무 및 재정상태에 관한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이외 감사의 구체적 업무는 공익
법 제10조에 의한다.
제 3 장 회 의
제18조(회의)
① 총 회
② 이사회
③ 임원회
④ 기타 필요한 회의(자문위원, 회원, 단체 회원 등)
제19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② 예산 및 결산 승인
③ 임원 및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④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⑤ 본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⑥ 본회의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⑦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상정된 사항
⑧ 기타 본회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
제20조(총회의 개최)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
3. 정회원 1/5이상이 회의의 개최목적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최를 요구
할 때
4. 감사가 규정에 따라 총회개최를 요구할 때
③ 총회의 소집 시, 총회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특 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회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사무국 및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는 회원은 위임내 용과 일시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위임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상임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부설연구소장, 감사,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는 임원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법인 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임원 중에서 7명 이내 선임한다.
② 이사는 3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신입회원 입회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이사회 개최)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할 때
② 이사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정관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성립)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④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25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정관 제13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집행한다.
1. 정관 제22조제4항에 기재된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3. 총회 및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④ 임원회 개최 및 성립은 정관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① 유·무형 고정자산
② 현금
③ 예탁금(정기, 보통)
④ 전세금
⑤ 이월 잉여금
⑥ 기타 자산대장에 등재된 자산(비품 등)
제27조(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
이 관리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재정수입) 본회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다.
① 회비 및 입회비
②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③ 찬조금 및 특별기부금
④ 지정기부금
제30조(재정운용)
① 재정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정기부금은 공익을 위하 여 사용하여야 하고 그 대상은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지역민으로 한다.
② 본회의 당해 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기연도 예산으로 이월된다.
제30조의1(지정기부금의 관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 명 의의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확정)
① 회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 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할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부설연구소 · 사무국
제32조(부설연구소)
① 본회의 목적 및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와 지역발전의 실질적 협의기 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설연구소를 둔다.
② 부설연구소의 명칭을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부설 포항지역발 전연구소라 칭한다, 약칭으로 “포발연” 이라 한다.
③ 부설연구소장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하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학식 과 경륜이 풍부한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 내지 교수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④ 부설연구소 운영에 따른 제반규정은 본회의 임원회 및 이사회의 결 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사무국)
① 본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본회의 재정관리, 재산목록, 의사록, 회원명부, 본회자료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 업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장이 총괄하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의 급여는 임원회 및 이사회에서 정한다.
⑥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정관 제7조제1항제1호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