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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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정 2009. 2. 25

개정 2010. 9. 30

개정 2013. 3. 29

개정 2016. 3. 23

개정 2016. 7. 12

개정 2017. 4. 26

개정 2017.12.07

개정 2020. 8.07

개정 2022.01.28

개정 2022.11.08 

 

 

사단

포항지역발전협의회

법인

 

Pohang Regional Development Conference Association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정관 전문

 

1 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

라 칭하고, 약칭은포발협이라 한다. 영문 명칭은 Pohang Regional Development Conference Association이라 하고 약칭은 PORDECA 라 한다.

 

2(목적) 본회는 포항지역발전을 염원하고 포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살기 좋은 포항, 아름다운 포항, 자랑스러운 포항 건설에 선 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발전의 실질적 협의체로서의 사명을 다한 다.

 

3(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포항시에 둔다. 예외로 타지에 분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

 

4(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정관 제2조의 목적에 따른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역민의 화합에 관한 활동

정관 제2조의 목적과 관련된 공익사업

본회 부설연구소의 제반사업

기타 이사회 및 총회가 의결한 공익사업

위 목적사업의 달성 및 경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 회관 임대사업

   ㉯ 회관부지 유료주차장 사업

 

 

5(본회의 운영원칙) 본회는 정관 제2조의 목적과 다른 특정 개인이 나 단체 또는 종교, 정당 등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행위를 할 수 없다.

5조의1(본회의 해산) 본회가 해산 될 시에는 본회 명의의 자산 또는 기 부금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2 장 회 원

 

6(회원의 자격) 포항시 출생자 또는 실제 포항시에 거주하는 자(현주 소지가 포항시)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에 입회하기를 희망하 는 사람으로 한다.

 

7(회원) 회원은 정회원(단체 회원 포함)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

1. 정회원은 본회의 입회절차를 준수하고 별표1와 같이 입회비와 연회 비 납부하고 입회한 사람을 말한다.

2. 정회원의 연령은 만40세부터 74세까지로 한다. , 당연직회원은 제 외 한다.

3. 단체 회원은 포항지역의 각종단체의 대표로 한다.

4. 단체 회원의 임기는 회원이 속한 단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해당 소속단체의 임기가 종료된 회원은 사무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하며, 회원자격은 승계한다.

5. 단체 회원의 입회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명예회원

1. 정회원 자격이 만료되는 시점인 만75세부터는 이사회 의결로  명예회원이 된다.

2. 명예회원은 회비납부 의무가 없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8(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각종 회의의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9(회원의 의무)

각종회의 참석의 의무

본회의 규정 준수의 의무

회비납부의 의무

회원 품위유지의 의무

 

10(회원의 입회)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한자로

소정의 입회금과 연회비를 납부한 자

입회하고자 하는 자의 연령은 만40세부터 64세까지로 한다.

회원의 입회승인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11(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자의 탈퇴

사망한 때

파산선고를 받은 때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년회비 2회 이상 미납 시

 

11조의1(제명)

회원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으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 정관 제9조를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때

3.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시

1항 각호의 제명절차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일반결의 사항에 준한다.

 

12(회원의 직책부여)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고 문 :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1. 상임고문 : 직전회장으로 한다.

2. 비상임고문 : 국가 또는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본회 발전 을 위해 헌신한 사회지도층 인사를 명예고문 및 당연직고문으로 위촉 할 수 있다. , 명예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저명인사 및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 촉 할 수 있다.

 

13(임원)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 장 : 1

상임고문(직전회장) : 1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 20명 이내

감 사 : 2

부설연구소장 : 1

 

14(임원의 자격)

본회의 정회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공익법이라 한다)의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않은 회원

 

15(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궐위 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해당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6(임원의 선임 및 해임)

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부설연구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임원의 해임

1. 회장은 임원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임할 수 있다.

. 정관 제9조를 현저히 위반한 때

. 육체 및 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 시

2. 1호 가목의 사유가 발생 시,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호 나목의 해임이 결정되기 전 해임의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 1호 나목이 결정되면 회장은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7(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본회의 일반 업무 및 재정상태에 관한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이외 감사의 구체적 업무는 공익

법 제10조에 의한다.

 

3 장 회 의

 

18(회의)

총 회

이사회

임원회

기타 필요한 회의(자문위원, 회원, 단체 회원 등)

 

19(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예산 및 결산 승인

임원 및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본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본회의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상정된 사항

기타 본회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

 

20(총회의 개최)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

3. 정회원 1/5이상이 회의의 개최목적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최를 요구

할 때

4. 감사가 규정에 따라 총회개최를 요구할 때

총회의 소집 시, 총회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긴급을 요하는 특 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1(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회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부 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사무국 및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는 회원은 위임내 용과 일시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2항의 위임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한다.

 

22(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상임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부설연구소장, 감사,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는 임원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 법인 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임원 중에서 7이내 선임한다.

이사는 3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신입회원 입회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23(이사회 개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할 때

이사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정관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4(이사회의 성립)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25(임원회)

임원회는 정관 제13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집행한다.

1. 정관 제22조제4항에 기재된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3. 총회 및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임원회 개최 및 성립은 정관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4 장 재정 및 회계

 

26(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무형 고정자산

현금

예탁금(정기, 보통)

전세금

이월 잉여금

기타 자산대장에 등재된 자산(비품 등)

27(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

이 관리한다.

 

28(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9(재정수입) 본회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다.

회비 및 입회비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찬조금 및 특별기부금

지정기부금

 

30(재정운용)

재정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정기부금은 공익을 위하 여 사용하여야 하고 그 대상은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지역민으로 한다.

본회의 당해 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기연도 예산으로 이월된다.

 

30조의1(지정기부금의 관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 명 의의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31(사업계획 및 예산확정)

회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 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할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장 부설연구소 · 사무국

32(부설연구소)

본회의 목적 및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와 지역발전의 실질적 협의기 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설연구소를 둔다.

부설연구소의 명칭을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부설 포항지역발 전연구소라 칭한다, 약칭으로 포발연이라 한다.

부설연구소장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하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학식 과 경륜이 풍부한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 내지 교수 등을 위촉할 수 있다.

부설연구소 운영에 따른 제반규정은 본회의 임원회 및 이사회의 결 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33(사무국)

본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은 본회의 재정관리, 재산목록, 의사록, 회원명부, 본회자료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무국 업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장이 총괄하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 및 직원의 급여는 임원회 및 이사회에서 정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정관 제7조제1항제1호는 20171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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